최종편집: 2024-03-29 15:59
윤 감사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83명이 서명한 유명열 이사장 해임안이 금고에 제출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안 제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규정상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득해 제출되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이사장이 본인의 해임총회 개최요구를 무시하자 새마을금고규정상 총회개최를 공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명열 이사장이 이 해임안을 부당하다며 해임안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유명열 이사장이 재임을 위한 금품살포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신사옥 공사대금 미납 건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해임안이 제출된 이후 (유 이사장이) 해임안을 제출한 대의원을 회유하려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무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영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