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48
[굿뉴스365] 유명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5일 해임됐다.
선영새마을금고는 이날 대의원 121명 중 83명이 참석한 해임총회에서 77명이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영새마을금고는 유 이사장의 남은 임기인 내년 2월까지 부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갑윤 선영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비롯해 유 이사장의 해임 사유를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해임사유로 사옥이전 후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4억원 가량의 예상임대수익 손실과 주유소와 버스매각 및 부동산 거래업체 비용의혹 등을 짚었다.
또 무분별한 소송 남용에 따른 변호사 및 관련비용 4억3000만원 가량의 과다지출과 이사장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의 고소 건을 조건부 취하, 해임동의안 접수 후 불합리한 인사이동 감행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