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2:49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뉴스TV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상반기 전환…2021년 전체 확대
주민자치회, 참가연령 16세로 낮추고 시장이 임명

 

[굿뉴스365] 세종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환을 희망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100%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참여연령도 16세로 낮췄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16일 제239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을 수행 하고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고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된다.

시는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하향식 官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