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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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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상반기 전환…2021년 전체 확대
주민자치회, 참가연령 16세로 낮추고 시장이 임명

 

[굿뉴스365] 세종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환을 희망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100%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참여연령도 16세로 낮췄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16일 제239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을 수행 하고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고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된다.

시는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하향식 官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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