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6:11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편성목에 의회공청회비 및 토론회비(205-12)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18일 제주 매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한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공청회, 토론회는 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의원 개인의 공청회,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입법, 정책대안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각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려야 하는 의원 본연의 시대적 사명도 함께 지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비용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