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20:29

  • 맑음속초18.0℃
  • 황사14.5℃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5.4℃
  • 황사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7.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3℃
  • 황사서울13.8℃
  • 황사인천10.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5.5℃
  • 황사수원11.9℃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황사청주16.7℃
  • 황사대전14.7℃
  • 맑음추풍령15.4℃
  • 황사안동14.9℃
  • 맑음상주16.7℃
  • 황사포항19.5℃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8.9℃
  • 맑음전주13.0℃
  • 황사울산17.6℃
  • 맑음창원17.2℃
  • 황사광주16.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1.4℃
  • 황사여수19.6℃
  • 안개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6.6℃
  • 황사홍성(예)12.0℃
  • 맑음13.7℃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9℃
  • 맑음14.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9.2℃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과거 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 재도전 성공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 선정 절차(안)
[굿뉴스365]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으며,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