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1:03
[굿뉴스365] 아산시가 비서실 직원들의 양복을 사주기 위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것과 마찬가지로 피복비 예산의 남용이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시는 특히 안전화의 경우 필요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복비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과목이 다른 것을 끌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는 피복을 비롯한 예산을 항목만 규정했을 뿐 실제로는 한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예산을 남용하다가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
더욱이 회계과에서 피복비 집행(구매)시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에 발송했지만, 환경보전과는 직원 23명 모두에게 방한복을 구입·지급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입한 피복비를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5일 충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림과는 공사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했고, 특히 피복비를 시설부대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했다.
2016년 산림경영팀장은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관으로 임도사업이 종료되고 10일 이상 지나서 30만원의 피복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했다.
또 같은 해 산림사업(추기 조림사업)의 경우 산림경영팀장을 포함한 2명은 추기 조림사업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피복(안전화) 검수를 공사기간이 5일이나 지난 뒤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했다. 올해도 피복(작업화)비로 사무관리비 예산 27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 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감독공무원으로 피복비(안전화)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공사기간, 구매의 타당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문화관광과는 공사 감독을 5개 분야로 쪼개서 공사감독관 피복을 구입·지급했다.
실제 2016년 10월 맹씨행단 기념전시관 건립 공사감독관 피복을 구입하면서 건축 등의 감독분야로 관련담당(문화재) 팀장과 팀원 1명을 공사감독 정·부로, 조경 감독분야로 팀원 1명을 지정했다.
또 공공시설과 통신을 통신 감독분야, 기업경제과 공업을 전기감독분야로 지정해 5명의 피복비로 1인당 30만원씩 1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했다.
특히 환경보전과는 직원 모두에게 2017년과 지난해 각각 574만3천원과 561만원을 피복비로 지급했다.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26만1천원과 24만4천원씩 돌아간 셈이다.
환경보전과는 지난 2017년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을 이용해 바람막이, 반팔티 등을 구입해 직원 22명 모두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회계과에서 피복비 집행(구매)관련해 피복비 집행(구매)시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에 발송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한 7개부서(945만원)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지만, 환경보전과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 환경보전과는 지난해 11월 561만원의 방한복 23벌을 구입해 직원 23명 모두에게 지급했다.
더욱이 올해도 피복(작업화)비로 예산 272만원을 사무관리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원회는 임도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입한 피복비 90만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피복비 집행 내용연수, 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피복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