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7
[굿뉴스365] 아산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시설 전체가 실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없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가 하면 장기 미집행 관련 향후 발생될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등 구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반영하지 않는가 하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 감사위는 주민들로 부터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실효대상 중 8%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공원 사업은 243만7천㎡ 전체가 실효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실효 대상이 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본원칙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대상이 310만8천㎡(6,656억원)가 있음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도로사업 5개소 등 총 9개소(546억원)인 8%만 반영했다.
더욱이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 향후 발생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는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실효대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돼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실효로 인해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게 추진한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을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년)과 일치하게 추진한 사업은 없었다.
특히 ▲용화체육공원 등 3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2018년 계획에 미반영 및 투자되지 않았다.
반면 ▲완충녹지2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투자되지 않았으며, ▲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됐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높아 우선 투자돼야 할 사업이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실효될 우려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도 우려된다는 것이 감사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는 “아산시장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