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4:22

  • 맑음속초15.3℃
  • 맑음8.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4℃
  • 황사울릉도14.7℃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8.3℃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9.1℃
  • 황사안동10.1℃
  • 맑음상주14.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0℃
  • 황사대구11.8℃
  • 구름조금전주11.2℃
  • 황사울산11.5℃
  • 황사창원11.7℃
  • 구름조금광주12.4℃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1.1℃
  • 황사여수13.2℃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많음순천8.1℃
  • 구름조금홍성(예)8.7℃
  • 맑음7.2℃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구름조금진주9.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7.8℃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8.5℃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6.6℃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7.5℃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7.7℃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억8700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억8700만 원 부과

▲ 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5만377건, 105억8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만6251건 29억8200만 원, 건축물이 9천14건 75억 1500만 원, 선박이 112건, 90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44건, 7억2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