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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두로 던진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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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화두로 던진 조례안 '논란'

발의일보다 8일 앞서 입법예고…'상위법 저촉' 논란도
타 시도따라 조례 제정(?)…방향성 못잡아 8곳 중 6곳 시행 안해

제31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발췌.
제31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발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행부에서 ‘법령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제정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표발의자가 방향성이나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원의 자질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최훈·전익현·한옥동·한영신·지정근·김은나·홍기후·안장헌·홍재표·김영수·황영란·이영우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선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충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발의(제출)되지 않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뿐 아니라, 대표발의한 의원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밝혀 절차 뿐 아니라 신뢰성마저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실제 이 조례안은 발의되기도 전인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조례안 발의(제출)보다 8일 앞서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것.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또 이 규정에 따라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개시일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해 그 회기에 소관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열린 제31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영신 위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라고 질의하자, 이선영 위원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아직 일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남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지금 민관 거버넌스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일반시민에게서 민주주의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달에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을 때 도지사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8개의 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014년과 2015년도에 만들어져 시행 중에 있지만, 나머지 6개 시도는 조례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방향 설정이 덜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컨셉(권역)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이 세팅하는 데 시간이 그냥 하루이틀 작업해서 교육의 기본계획을 짜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한두 달 작업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시행방안을 만들기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선영 위원은 ‘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예 로드맵이고 뭐고 준비 안했을 것’이라며 ‘제가 필요성을 도지사께 말씀드렸을 때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하려고 계획 중이다, 심지어는 3월에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압박했다.

이 실장은 ‘(이선영)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네이밍으로 가면서 저희가 방향이 이렇게 같이 맞춰진 거지 처음에 민주시민교육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고민을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도, 지사 공약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영우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숙된 민주주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민주교육이 돼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안 해도 이미 민주교육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의 설치, 교육내용,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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