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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란 속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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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논란 속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통과

발의에서 입법예고→ 수정결의→ 가결 등 절차 모두 안 지켜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수정안 발의, 통과시키기 ‘급급’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가결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의결됐으며 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할 당시에도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필요성 및 방향, 방법, 교육 내용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보류된 바 있다.

특히 가결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수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못한다.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조례안) 가지고 심사를 한다. 회의도중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바뀐다. 수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못한다.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은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위법 위반에 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입법고문들과 전문위원실 등에서 합동검토를 거친다”고 말해 상위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311회 때 심사가 보류가 됐다가 이번 회기(313회)에 센터설치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것을 신설,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돼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원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며,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안 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지난 11일 제안되고 같은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안 제7조 위원회 존속기한 추가 △안 제10조 참석 위원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마련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오인환 의원은 수정안 제안이유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중 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과 안 제12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 조항을 신설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주요내용이 판이하게 대폭 수정돼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돼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고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해서는 안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지도 않고 대충 하고 보자는 식이나 이렇게라도 해야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9일 충남도의회에서 본회의 시작 전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기독교총연합회

이와 관련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2008년에 이미 만들어진 ‘충남평생교육 기본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층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더라도 진행방법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므로 평생교육법과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오인환 의원이 수정 제안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수정안’은 그렇지 않고 별도의 교육내용을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 돈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의 조건과 교육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러한 자격조건을 준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기독교계는 양승조 도지사에게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논 하도록 반송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조례를 공포한다면 대법원 무효소송까지 끝장을 볼 생각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지난 19일 찬성 3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찬성의원은 김기서·김대영·김동일·김덕응·김명숙·김연·김영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오인환·이계양·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정병기·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홍재표·황영란 의원 등 32명이고, 김명선·양금봉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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