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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연내 건립 등 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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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연내 건립 등 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성명…대안 B안의 범위 조속한 건립계획 확정 촉구
"설계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굿뉴스365]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홍석하 운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백종락 정책위원장, 이제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정 읍면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813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6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여 국가 정책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전규모 및 시기가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822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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