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08

  • 맑음속초16.9℃
  • 황사19.4℃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9.5℃
  • 황사백령도18.5℃
  • 황사북강릉16.5℃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황사서울19.9℃
  • 황사인천17.7℃
  • 맑음원주20.1℃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9.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0℃
  • 황사청주19.7℃
  • 황사대전20.4℃
  • 맑음추풍령20.5℃
  • 황사안동20.4℃
  • 맑음상주19.9℃
  • 황사포항17.7℃
  • 맑음군산17.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9.1℃
  • 황사울산19.8℃
  • 황사창원21.3℃
  • 황사광주20.2℃
  • 황사부산20.7℃
  • 맑음통영20.0℃
  • 황사목포16.5℃
  • 황사여수19.7℃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9.9℃
  • 황사홍성(예)19.1℃
  • 맑음18.2℃
  • 황사제주19.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0.3℃
  • 황사서귀포19.6℃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19.5℃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7℃
  • 맑음18.9℃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19.9℃
  • 맑음22.4℃
기상청 제공
서산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서산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굿뉴스365] 서산시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서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전부개정되어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고 오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책임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