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6:25

  • 맑음속초13.1℃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7.8℃
  • 박무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8.5℃
  • 황사안동9.1℃
  • 맑음상주10.5℃
  • 황사포항14.3℃
  • 맑음군산7.8℃
  • 황사대구11.4℃
  • 맑음전주10.2℃
  • 황사울산12.8℃
  • 황사창원11.2℃
  • 구름많음광주11.2℃
  • 황사부산13.5℃
  • 맑음통영11.5℃
  • 박무목포10.8℃
  • 황사여수12.6℃
  • 구름조금흑산도13.1℃
  • 맑음완도11.3℃
  • 구름많음고창6.5℃
  • 구름많음순천7.2℃
  • 맑음홍성(예)8.4℃
  • 맑음5.7℃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7℃
  • 맑음7.8℃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2.1℃
  • 구름조금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8.0℃
  • 구름조금장흥6.9℃
  • 맑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8.5℃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5℃
  • 구름많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청양군
[굿뉴스365] 청양군이 내년부터 먹거리종합계획 출하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 또한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지원품목은 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30품목 내외로 선정하고,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례 명칭은 당초 ‘청양 푸드플랜 최저가격 보장’에서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보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외래어 푸드플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으로 확정했다.

군은 특히 청양 먹거리 종합계획의 빠른 성공과 소량 다품목 생산, 연중 작물재배 순서 확립을 위해 기획생산농가 조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이 농가별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370농가 340여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양적, 질적 요구에 부응, 판매품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판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 등 청양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 소득 보장,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