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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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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가격안정제 대상 시군당 2→30품목으로 확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72→75세로 상향

 

[굿뉴스365] 충남도는 정부의 지난달 25일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6일 대응방안을 내놨다.

도는 우선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 위주로 시군당 2품목에서 30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편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농업보조금을 WTO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업보조금 체제를 개편한다. 농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 원에서 1㏊ 300만 원∼400만 원으로 늘린다.

단,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 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도는 그동안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라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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