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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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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굿뉴스365] 태안군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개 단지에 13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6~2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2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이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와 주민휴게시설 등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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