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22:25

  • 맑음속초11.4℃
  • 구름조금12.2℃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1.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2℃
  • 흐림백령도9.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1.4℃
  • 흐림인천10.8℃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0.8℃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2.8℃
  • 흐림서산10.9℃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9.5℃
  • 구름조금홍성(예)11.3℃
  • 맑음11.5℃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1.4℃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0℃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2.3℃
  • 맑음천안11.8℃
  • 구름조금보령9.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1.5℃
  • 맑음10.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11.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59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59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총 29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1건, 부결 1건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2차 회의를 열고,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2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0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동일용어 중복 표현 및 별지 서식의 오류사항 정정 등의 이유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규정된 결손자료의 보존기간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수입증지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이전의 별표로 회부되어 개정된 별표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