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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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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19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총 21건 처리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이하 산건위)는 19일 제59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산건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출연·출자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결의안 및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 안건 중 18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적정한 예산 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 했다.

이태환 위원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국비사업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우리시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종테크노파크를 조성·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농가의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한 분뇨 처리 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 확대 사항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철규 위원은 市가 관광·문화·체육시설 유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였고,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 조성 시 사선 주차장 설치 등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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