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2:32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2.0℃
  • 구름조금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7℃
  • 연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1.8℃
  • 황사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2.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7℃
  • 황사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1.0℃
  • 황사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3.9℃
  • 황사울산25.5℃
  • 황사창원23.6℃
  • 맑음광주22.9℃
  • 황사부산22.3℃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1.6℃
  • 황사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조금21.4℃
  • 황사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2.1℃
  • 황사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3.7℃
  • 구름조금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2.5℃
  • 맑음인제23.0℃
  • 구름조금홍천23.1℃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1.7℃
  • 구름조금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0.3℃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2.8℃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4.0℃
  • 구름조금정읍24.4℃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3.3℃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4℃
  • 구름조금김해시25.5℃
  • 구름조금순창군24.0℃
  • 구름조금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5℃
  • 구름조금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3.5℃
  • 구름조금문경24.6℃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5.6℃
  • 구름조금산청25.3℃
  • 구름조금거제22.8℃
  • 구름조금남해22.4℃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굿뉴스36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