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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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기분 자동차세 2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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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2기분 자동차세 259억원 부과

간편결제사앱, 위택스, 금융기관앱 등을 통해 12월 중 납부하세요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가 12월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4936건, 259억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0.36%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전년대비 자동차세 연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전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와 CD/ATM기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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