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8:55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20.5℃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3.5℃
  • 박무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7.5℃
  • 박무수원13.4℃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2.6℃
  • 구름조금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3.6℃
  • 박무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4.0℃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5℃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12.1℃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2.2℃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1.0℃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조금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조금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조금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4.2℃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4℃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굿뉴스365]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해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