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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통해 천안 발전 문 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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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김종문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통해 천안 발전 문 열터”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7대 공약 발표
성명 "2월 임시국회서 균특법 통과돼야"

김종문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천안 발전의 문을 열겠다”며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성명을 통해 2월 임시국회서 충남·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원 2차례 등 지역이 키운 지역 인재로서, 누구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에 힘을 쏟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산업화, 세계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균형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천안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100만 시대, 새로운 천안 발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 30% 확대 ▲수도권집중 억제 ▲천안특례시 추진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세종시 완성 ▲지방분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 등 7가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가 지방세로 이전 될수록 ‘지자체장의 재정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도시공원일몰제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녹지보전, 난개발 방지 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며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 70%: 지방소비세 30% 비중 바꾸는 세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통해 추가적인 확보 방안 모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영향평가연구원’을 신설하고,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천안특례시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을 발의함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의원 통과를 위한 연대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을 통해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등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수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 발의,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국회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 국회 이전을 위해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헌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을 발의하고 개헌 논의 촉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가치를 함께 연구할 국회의원을 모으는 것은 물론, 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정책 보고서 등을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정책,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입법이 가능하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10명 이상의 의원 및 지방발전연구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가칭)지방분권·균형발전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개혁과제이자,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보수 정권 10년간 역행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균형발전 후퇴로 인해 수도권은 더 비대화 됐고, 지방은 축소돼 왔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오늘 지방분권·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함과 함께 중앙당에도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천안을 중부권 제1도시,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시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성명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전·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국토 균형발전, 공기업 지방이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김종민, 박범계 의원이 작년 7월과 10월에 차례로 충남?대전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 했음에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충남은 특히나 중국과 교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2월 임시 국회가 민생법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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