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0:40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교중지 학생 등 출석인정 권고 및 신·편입생 등 휴학 권고

▲ 교육부
[굿뉴스365] 교육부는 2월 5일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 안내했다.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대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오후 3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더불어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