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0:04

  • 맑음속초12.8℃
  • 맑음13.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5℃
  • 황사북강릉14.0℃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6℃
  • 황사울릉도13.3℃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7.1℃
  • 황사안동14.8℃
  • 맑음상주18.5℃
  • 황사포항14.2℃
  • 맑음군산12.0℃
  • 황사대구15.4℃
  • 맑음전주14.6℃
  • 황사울산12.9℃
  • 황사창원13.5℃
  • 맑음광주15.1℃
  • 황사부산14.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7℃
  • 황사여수15.2℃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4℃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3.1℃
  • 맑음14.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

▲ 다자녀?고령자?일반 전세임대 모집공고 포스터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