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9:56

  • 맑음속초22.8℃
  • 맑음20.0℃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8.7℃
  • 구름조금서산15.2℃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7℃
  • 황사대구23.9℃
  • 구름조금전주18.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목포15.0℃
  • 맑음여수16.7℃
  • 구름조금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4.2℃
  • 맑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9.6℃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4.1℃
  • 맑음임실19.9℃
  • 구름조금정읍15.8℃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1℃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9.9℃
  • 구름조금해남16.9℃
  • 구름조금고흥17.9℃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1℃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5℃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수입단계 농약 등 정밀검사 강화로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단계 농약 등 정밀검사 강화로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춰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최초 정밀검사 농약 조정[안 별표3 관련]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품목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 이다.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의 농약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의 농약은 추가해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단계에서 집중 검사한다.

또한,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등 중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파와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등 4개 품목은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되어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 26개국 51개 품목 → 29개국 51개 품목 아울러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