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1:41

  • 흐림속초12.2℃
  • 비14.9℃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6℃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9℃
  • 비서울16.8℃
  • 비인천15.1℃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3.6℃
  • 비수원15.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4.3℃
  • 비안동16.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4.0℃
  • 비대구16.3℃
  • 비전주14.9℃
  • 황사울산16.5℃
  • 비창원16.8℃
  • 비광주13.9℃
  • 비부산17.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3.5℃
  • 흐림13.6℃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4.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4.5℃
  • 흐림19.4℃
기상청 제공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2월 18일 공포

▲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다
[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운영 편의성이 높아진다.

둘째,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셋째, 항해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