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34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금산군, 부동산거래신고제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부동산거래신고제 변경

신고 기간 단축, 신고의무 강화 등 거래질서 확립

▲ 금산군청 민원실
[굿뉴스365]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정보의 정확성,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의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계약이 무효나 최소 될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제신고 의무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계약 체결 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불법신고 조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