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6:25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상청 제공
태안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앞장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앞장선다

▲ 태안군청
[굿뉴스365] 태안군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이며 고액·상습체납자·법인납세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요건에 해당되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불복업무 시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