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00

  • 구름많음속초12.1℃
  • 구름많음13.6℃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2.6℃
  • 흐림서울15.7℃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6.5℃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6.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6.3℃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7.7℃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1℃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6℃
  • 구름많음13.0℃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8℃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4℃
  • 흐림14.9℃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8℃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권 의원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 명시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의 확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