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2:15

  • 맑음속초14.3℃
  • 맑음10.6℃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0.1℃
  • 황사북강릉15.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3.4℃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3.9℃
  • 황사안동11.8℃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3.9℃
  • 맑음군산10.6℃
  • 황사대구13.3℃
  • 맑음전주12.1℃
  • 황사울산12.3℃
  • 황사창원12.4℃
  • 맑음광주13.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황사여수14.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9.6℃
  • 맑음8.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9.9℃
  • 맑음10.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계룡시,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도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