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5:01

  • 맑음속초15.3℃
  • 맑음8.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4℃
  • 황사울릉도14.7℃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8.3℃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9.1℃
  • 황사안동10.1℃
  • 맑음상주14.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0℃
  • 황사대구11.8℃
  • 구름조금전주11.2℃
  • 황사울산11.5℃
  • 황사창원11.7℃
  • 구름조금광주12.4℃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1.1℃
  • 황사여수13.2℃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많음순천8.1℃
  • 구름조금홍성(예)8.7℃
  • 맑음7.2℃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구름조금진주9.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7.8℃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8.5℃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6.6℃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7.5℃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7.7℃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교육부
[굿뉴스365]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