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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긴급 생활안정 대책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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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김동일 시장,“긴급 생활안정 대책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령시,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 기자회견 가져

▲ 보령시청
[굿뉴스36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가정 등 2만명에게 134억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투입해 한시적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 김동일 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생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 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3월중 실직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현금 또는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를 세부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38억원, 자체예산 49억원 등 모두 8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3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 업체에게도 약 7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부도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재산 2억원이하에서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4억원이하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존 200명 13억원에서 앞으로 300명의 근로자에게 2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난상휼의 마음으로 김동일 시장은 4개월 간 월급 30%를 반납하고 시 공무원들은 지난 3월 전 직원 1500만원에 이어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450만원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3950만원의 성금을 모금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제2회 추경 안을 보령시의회로 제출했으며 보령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해 2일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해 4월 중 생활안정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동일 시장은 “총선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보령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 회복과 어려운 시민 여러분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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