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22:39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한태선후보도 예비후보 신분에 양 지사와 찍은 사진 이용 혐의로 함께 고발돼

사진은 한태선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고발장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우한교민들이 지난 2월 10일 아산경찰인재교육원에 입소했을 당시 현장 주변의 도청 임시집무실을 찾아 양승조지사와 선거공보용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선 후보는 양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실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9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각종 선거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의 한태선 후보와 같이 사진을 수차례 찍었음에도 이를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