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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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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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

해당 주민이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 태안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굿뉴스365] 태안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0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7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 20건이 복지급여 재책정 대상자로 채택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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