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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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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주의 당부

▲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굿뉴스365] 당진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선불카드 신청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부터 신청 가능한 선불카드 형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을 통해 신청시에는 22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문자로 지급일자와 지급장소가 안내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시민은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15일 업무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업무 매뉴얼,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기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 읍면동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은 당진시 전담 콜센터 041-350-3210와 각 읍면동 현장접수창구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 유통행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판매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거래, 결제 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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