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24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조금9.6℃
  • 흐림철원10.5℃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9.8℃
  • 황사백령도7.4℃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2℃
  • 비서울11.7℃
  • 비인천10.0℃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4℃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박무대전9.1℃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9℃
  • 구름많음군산10.3℃
  • 비대구9.8℃
  • 흐림전주10.5℃
  • 비울산11.8℃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0.6℃
  • 비여수11.9℃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8℃
  • 구름많음9.0℃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5℃
  • 구름많음장흥12.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정부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