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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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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

21대 개원 동시 발 빠른 행보 예고

▲ ‘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
[굿뉴스36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남원시가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며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전라북도 남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고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심의·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왔지만,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해 강한 언쟁이 붙으며 법안을 한 조항씩 읽으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의사협회와 야당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공공의대설립 추진의 발목을 붙잡았다.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다’ 라는 주장으로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야당에서도 ‘지역특혜사업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을 불발시켰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취지를 반영,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받지 않도록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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