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4:27

  • 맑음속초14.7℃
  • 맑음11.9℃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1.0℃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6℃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2.1℃
  • 흐림서울10.8℃
  • 박무인천9.3℃
  • 흐림원주11.5℃
  • 맑음울릉도13.0℃
  • 흐림수원9.9℃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7℃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10.9℃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9.4℃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0.7℃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0.5℃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7℃
  • 흐림9.1℃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7.2℃
  • 흐림강화9.7℃
  • 맑음양평11.3℃
  • 흐림이천10.9℃
  • 맑음인제12.8℃
  • 흐림홍천10.5℃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3℃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4℃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7.5℃
  • 흐림9.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8.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6.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3℃
  • 흐림해남11.3℃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8℃
  • 맑음9.0℃
기상청 제공
충남도,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충남도,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유흥시설·콜라텍에 단란주점·노래연습장·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추가

▲ 충청남도청

[굿뉴스365] 충남도는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에 단란주점 509개소, 노래연습장 1326개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