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44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