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24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기상청 제공
보령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기 승용차 58대 및 화물 8대 등 모두 66대 11억284만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소 1316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최소 17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62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6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보령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사업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58대 중 13대, 전기화물차 8대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우선 순위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