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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양이에게 맡긴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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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아산시, 고양이에게 맡긴 살림

시설관리공단 청렴문화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이사장·공단 간부 등이 행동규정 ‘솔선 위반’

[굿뉴스365]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가족과의 계약을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 간부직원이 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모 팀장의 동생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모 팀장은 분임재무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동생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위에 따르면 공단 모 팀장은 동생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각각 24건 5700여만원과 3건 1400여만원을 체결하는 등 총 7200여만원을 가족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3% 증가한 수치로, 관내 주요 인쇄, 홍보, 광고 관련 13개 업체 총 거래금액 9900만원의 72%에 달하는 것.

이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 아산시가 규정까지 제정해 운영했지만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운영했고 2018년 3월 29일부터는 임원과 계약업무 담당 직원 본인 또는 가족과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등 포함 전부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사전 차단코자 했다.

하지만 이사장과 간부직원들이 이를 무시했다.

지난 2018년 3월에 개정된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이하 “행동강령”)’은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구체적으로 임원이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산시의 공단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무감사결과 시정1, 주의11, 개선1, 통보2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렴’ 문화 확산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음에도 제도 이행을 위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향후 공사 구별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회계업무의 신규직원 위주 배치로 인한 행정착오 등 예방을 위해 업무연찬 및 회계교육 강화 필요하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주민 J씨(용화동)는 “이사장과 간부직원이 앞장서 행동강령을 무시했으니 아산시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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