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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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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유로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다.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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