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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충남도의원 “천안한들초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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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충남도의원 “천안한들초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

학교 부지매입 과정서 부적절 행정절차 지적…계약 무효시 대안 요구
네팔 사고 애도…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주장

김득응 의원
김득응 의원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관련 행정절차 부적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5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며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확정으로 학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 연수에 참여한 교사 4명이 네팔에서 눈사태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연수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봉사단의 경우 기존 교육봉사 6일 중 2일은 해당 학교 방문과 기념촬영, 사전 간담회 등으로 실제 봉사일정은 4일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현지 학교 휴교로 기존 계획인 6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수 공모 조건인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팔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이용이 어렵다 보니 트레킹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연수비용의 최대 80%(200만 원)까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 대상 국가 대부분 저개발국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했다”며 "연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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