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