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53

  • 맑음속초17.4℃
  • 구름조금9.2℃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9.9℃
  • 박무백령도10.0℃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4℃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6℃
  • 구름많음울릉도16.5℃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4.0℃
  • 박무청주12.3℃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박무안동9.6℃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3.4℃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9℃
  • 흐림통영13.1℃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8℃
  • 안개홍성(예)9.0℃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1.8℃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조금양평10.2℃
  • 구름조금이천10.1℃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7.4℃
  • 구름조금제천8.6℃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조금11.2℃
  • 구름많음부안10.5℃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6℃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8.7℃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9℃
  • 흐림13.1℃
기상청 제공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굿뉴스365] 홍성군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