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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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 상속이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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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자동차 상속이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는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납부 등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구비서류를 갖춰 아산시청 차량등록과로 상속이전을 신청해야한다.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폐차말소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및 폐차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각각 최고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 과장은 “차량 상속이전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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