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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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재난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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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재난신고 꼭 하세요.

향후 피해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향후 피해사실확인 돼야 가능

▲ 아산시청
[굿뉴스365]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을 할퀸 가운데 아산시도 산사태를 비롯해 제방유실, 도로파손 등 많은 피해를 내며 7일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폭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정부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며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 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 보증료 우대 를 지원하고 기존 보증금액에도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이나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간접지원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준 및 요건에 못 미친다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에서 일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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