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9:24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황사북강릉13.9℃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2.8℃
  • 황사울릉도16.3℃
  • 흐림수원17.4℃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0.9℃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맑음광주22.4℃
  • 황사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조금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21.1℃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6℃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조금임실20.8℃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조금남해18.7℃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예산 시네마 민간위탁 ‘초법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예산 시네마 민간위탁 ‘초법적’

군의회 무시…작은영화관 위탁 동의 한 차례도 안 받아
민형사상책임·무상사용허가를 위한 공증·공유재산심의 무시

예산 시네마 전경
예산 시네마 전경

 

[굿뉴스365] 예산군이 작은 영화관을 초법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7년과 올해 2회에 걸쳐 예산 시네마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례 및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16년 8월 이후 예산군정 종합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받았다.

 

1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수탁 기관이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게 했다.

 

게다가, 영화관 운영 관리를 위해 예산 문화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예산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영화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 관련하여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반드시 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필요한 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군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