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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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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PM 대여업 신설 및 보험가입, 주차 및 거치시설 도입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PM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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