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21:06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백령도12.0℃
  • 황사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4℃
  • 구름많음동해14.3℃
  • 흐림서울18.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20.8℃
  • 황사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15.4℃
  • 구름조금대구23.4℃
  • 구름많음전주19.5℃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7.5℃
  • 구름많음광주21.5℃
  • 황사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17.6℃
  • 구름많음19.0℃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7.0℃
  • 황사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18.5℃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조금19.7℃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조금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8℃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8.3℃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0.9℃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

8월25일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되었으나,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